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Jeju Gender Statistics System)이란?
- 제주지역의 각종 분야별 성별현황을 쉽게 보여주는 통계 시스템
- 제주지역의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도민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정보를 제공함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Jeju Gender Statistics System)은 제주성인지통계DB, 테마통계, 통계소식 등 제주지역의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임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Jeju Gender Statistics System
- 제주성인지통계DB
- 테마통계
- 통계소식
관련법 통계법 제6조, 제18조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
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 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성별영향분석평가
2.성인지예산 및 결산
3.성별분리통계 관리
4.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도지사는 성별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