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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지수

성평등지수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평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임
국가 성평등 지수란 ? 보고서 다운로드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로,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 복지 등의 사항으로 구성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임

  • 국가성평등지수 산정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 19조 제 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01.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0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0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04.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성평등지수 개별 연혁

    2009년 국가성평등지수 개발 8개 영역 21개 대표지표 43개 관리지표 개발

    2014년 지수 산정 근거 마련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2014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연계

    2009년~2015년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 국가성평등지수 특징

    첫째,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는 지수

    둘째,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

    셋째, 성 평등(Gender Equality) 달성에 목적을 둔 지수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정책영역 분야 개별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교육·직업훈련 남녀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 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율
    장애인 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지역 성평등 지수란 ? 보고서 다운로드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임

  • 지역성평등지수 산정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 19조 제 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01.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0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0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04.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성평등지수 개별 연혁

    2011년 지역성평등지수 개발 4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

    2014년 지수 산정 근거 마련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2014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연계

    2009년~2015년 지역성평등지수 발표

  • 지역성평등지수 특징

    첫째,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는 지수

    둘째,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

    셋째, 성 평등(Gender Equality) 달성에 목적을 둔 지수

  •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정책영역 분야 개별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교육·직업훈련 남녀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