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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Jeju Gender Statistics System)이란?
  • 제주지역의 각종 분야별 성별현황을 쉽게 보여주는 통계 시스템
  • 제주지역의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도민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정보를 제공함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Jeju Gender Statistics System)은 제주성인지통계DB, 테마통계, 통계소식 등 제주지역의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임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Jeju Gender Statistics System
  • 제주성인지통계DB
  • 테마통계
  • 통계소식
관련법 통계법 제6조, 제18조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 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양성평등 담당관의 운영 등) 제8조(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
  •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 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성별영향분석평가

    2.성인지예산 및 결산

    3.성별분리통계 관리

    4.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6조(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제16조(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 도지사는 성별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